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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백화점 매장에서 종사하는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문기주)이 대리한 피고는? “닥스(DAKS)”라는 브랜드를 생산·판매하는 ㈜발렌타인
② 사건의 배경 : ㈜발렌타인은 넥타이, 머플러, 가방 등의 남성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종래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위 매장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2005. 9.경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퇴직처리를 하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하여 판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음.
③ 소송내용 : 원고들은 판매사원 내지 위탁판매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들로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2940 판결 등).
2.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015. 9. 4. 「위탁판매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49083),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도 같은 달 23.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49250 및 2014나48820).
3. 판결의 근거
항소심 재판부들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판매용역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판매원들의 근무 태양이 자유로웠던 점, 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경위, 판매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온 점,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판매원들이 판매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판매원들이 판매용역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정산받았던 점, 판매원들의 근무 장소 및 시간이 백화점 운영 시간으로 정해졌더라도 이는 백화점 판매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위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위탁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비록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의 대처 미숙으로 패소한 사건이었지만, 바른은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새로이 선임되어 제1심에서의 주장 중 미숙했던 부분을 해명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① 피고와 위탁판매원들 사이의 판매용역계약 체결 경위, ②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실수령액 증가, ③ 위탁판매원들로부터의 판매보증금 수령, ④ 신규 위탁판매원의 채용 과정, ⑤ 위탁판매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제외, ⑥ 위탁판매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매장 운영, ⑦ 위탁판매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 내용 및 비강제성, ⑧ 단기 위탁판매원 및 아르바이트의 채용 절차, ⑨ 위탁판매원의 의사에 따른 매장 선택, ⑩ 판매용역계약 및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에 의한 근무형태의 제한, ⑪ 피고 정규직원들과의 비교 및 근무방식 등의 차이점」 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바른의 주장을 받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위탁판매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에 의해 백화점 매장에서 종사하는 자들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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