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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1.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32461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기존 상가건물에 대응하는 신축 상가를 건축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 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것은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사건의 개요
① 서울 반포 지역의 재건축 조합은 상가와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② 관할청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상가 건물을 철거한 후 상가를 신축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처분을 하였다.
③ 이에 위 상가소유자는 새로운 상가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에도 관할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④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는 구분소유자(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나,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판결 의미
위 판결은 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조합 측이 주택소유자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주택소유자들로부터만 일방적으로 동의를 받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조합설립을 받은 경우, 상가소유자들에게 현저히 불공평하여 무효라고 판시를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언론 기사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01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150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1&aid=00027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