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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1.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32461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기존 상가건물에 대응하는 신축 상가를 건축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 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것은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사건의 개요

 

서울 반포 지역의 재건축 조합은 상가와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관할청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상가 건물을 철거한 후 상가를 신축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상가소유자는 새로운 상가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에도 관할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는 구분소유자(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나,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판결 의미

 

위 판결은 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조합 측이 주택소유자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주택소유자들로부터만 일방적으로 동의를 받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조합설립을 받은 경우, 상가소유자들에게 현저히 불공평하여 무효라고 판시를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언론 기사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01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150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1&aid=00027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