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누561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입대 무렵 왼발에 통증이 없던 원고가 군 복무 중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의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신병교육훈련, 구보훈련 등 원고의 훈련 과정, 군수과 보급병으로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을 진단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을 입은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보훈지청이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실 관계
①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과 보급병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전역을 하였다.
②제대 후 원고는 (구보)훈련 중 왼발을 다쳐 수술을 받고 전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③위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지청은 원고의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행정소송)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제1소송’).
④그 후 원고는 다시 군 복무 중 유격훈련, 구보훈련, 군수과 보급병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⑤이에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행정소송)를 제기하였고(이하 ‘제2소송’),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은 제1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판결 의미 및 전략
이 사건은 원고에 관한 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많은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이 있어 보조기 착용 등 재활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훈청은 군복무로 인하여 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처분을 하고 제1소송의 판결, 제2소송의 제1심 판결은 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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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제1소송에는 관여를 하지 않다가 제1소송이 확정된 후 제2소송에서부터 관여를 하면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생활기록부, 지인의 진술서 및 증인 신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군 병원 담당의사에 대한 증인신청 및 사실조회, 학창 시절의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하여 군 입대 전에는 전모지 증후군이 발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의학적 견해까지 제시하여 군 입대 후에 전모지 증후군이 발현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원고에 대한 과거의 학교 생활기록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지인들의 진술, 선천적으로 부주상골(전모지)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전모지 증후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군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기재가 원고의 진술에 기인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적어도 입대할 무렵에는 왼발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던 원고가 군 복무 중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의 상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요하는 ‘국가유공자’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가유공자의 요건 외의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