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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561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입대 무렵 왼발에 통증이 없던 원고가 군 복무 중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의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신병교육훈련, 구보훈련 등 원고의 훈련 과정, 군수과 보급병으로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을 진단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을 입은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보훈지청이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실 관계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과 보급병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전역을 하였다.

 

제대 후 원고는 (구보)훈련 중 왼발을 다쳐 수술을 받고 전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위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지청은 원고의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행정소송)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제1소송’).

 

그 후 원고는 다시 군 복무 중 유격훈련, 구보훈련, 군수과 보급병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⑤이에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행정소송)를 제기하였고(이하 ‘제2소송’),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은 제1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판결 의미 및 전략

 

이 사건은 원고에 관한 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많은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이 있어 보조기 착용 등 재활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훈청은 군복무로 인하여 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처분을 하고 제1소송의 판결, 2소송의 제1심 판결은 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제1소송에는 관여를 하지 않다가 제1소송이 확정된 후 제2소송에서부터 관여를 하면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생활기록부, 지인의 진술서 및 증인 신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군 병원 담당의사에 대한 증인신청 및 사실조회, 학창 시절의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하여 군 입대 전에는 전모지 증후군이 발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의학적 견해까지 제시하여 군 입대 후에 전모지 증후군이 발현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원고에 대한 과거의 학교 생활기록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지인들의 진술, 선천적으로 부주상골(전모지)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전모지 증후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군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기재가 원고의 진술에 기인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적어도 입대할 무렵에는 왼발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던 원고가 군 복무 중 좌측 족부 전모지 증후군의 상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요하는 ‘국가유공자’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가유공자의 요건 외의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