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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1. 사건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이성훈, 박승헌, 최문기)이 대리한 원고 :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② 사건의 배경 : 과세관청은 그간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형식적으로는 로열티와 구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로열티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국제마케팅비까지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하였고, 제1심 법원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음.
③ 소송 내용 :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리하여 과세관청 및 제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항소한 사건
2.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인 아디다스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International Marketing Fee)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으로 관세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3. 판결의 근거
서울고등법원은, ① 국제마케팅비가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 본사가 국제적으로 홍보, 광고 등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② 현지법인이 본사에게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가 본사의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 범위 내에 있으며, ③ 본사의 국제적 마케팅활동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과 효과는 매출증대에 있고, 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증가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제마케팅비는 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고 판시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International Marketing Fee)는 실제로 본사가 세계적 스포츠스타에 대한 광고비 등 국제마케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본사와 국내 현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도 국제마케팅비가 로열티와 구별되는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세관청은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과세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 이성훈, 박승헌, 최문기)은 과세관청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마케팅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고, 본사와 국내 현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며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음.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International Marketing Fee)가 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현재 또 다른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업체인 P사, C사 등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