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사건에서
CJ푸드빌 대리하여 무혐의
가.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가 이동통신사 포인트 차감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2014. 9. 24.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빵 3사가 2006~2013년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을 10%로 축소한 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그런데 제빵 3사가 2006년 당시 제휴할인율을 일제히 축소했던 배경에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최대 50%에 달하였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이 동네빵집을 고사시킨다는 대한제과협회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또한 대한제과협회는 SKT등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빵집과의 제휴할인율을 10%로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얻어냈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빵 3사의 제휴할인율이 동시에 축소되었던 것으로, 법리적으로 제빵 3사 사이에 제휴할인율 축소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 성과
□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CJ푸드빌(뚜레쥬르)*을 대리하여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축소에 관한 제빵 3사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1위 사업자인 파리바게트는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 100% 과징금 면제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다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