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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사건에서

CJ푸드빌 대리하여 무혐의


.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가 이동통신사 포인트 차감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2014. 9. 24.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쟁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빵 3사가 2006~2013년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을 10%로 축소한 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제빵 3사가 2006년 당시 제휴할인율을 일제히 축소했던 배경에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최대 50%에 달하였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이 동네빵집을 고사시킨다는 대한제과협회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제과협회는 SKT등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빵집과의 제휴할인율을 10%로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얻어냈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빵 3사의 제휴할인율이 동시에 축소되었던 것으로, 법리적으로 제빵 3사 사이에 제휴할인율 축소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성과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CJ푸드빌(뚜레쥬르)*을 대리하여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축소에 관한 제빵 3사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1위 사업자인 파리바게트는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 100% 과징금 면제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다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