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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ㆍ관리 등 토털 솔루션 업무를 제공하는 ICT 벤처기업 J사입니다.
② 사건의 배경
J사는 원청(도급인)과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프로젝트(Trouble Report)를 수행하기 위해 프리랜서 개발자(이하 ‘이 사건 개발자’라고 함)들과 일정기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맺고 이들을 위 프로젝트에 투입하였는데, 이후 위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위 개발자들과의 용역계약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③ 소송내용
이 사건 프리랜서 개발자들 중 한명인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총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J사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복직 확인 및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인 자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2023. 09. 20.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정 개발업무인 TR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J사를 대리하여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②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개발자들과 체결한 용역계약 이행 방식의 특수성, ③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있어서 수임인의 일정 관여가 위임업무의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프리랜서 개발자들에 대해 근태관리, 인사권 행사, 취업규칙 적용을 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지급받은 보수의 성질 및 산정 기준의 특수성, ⑥ 종속성·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위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오늘날 노무제공의 형태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단기간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도 여러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지위, 신분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판결은 약 2년 6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향후 프리랜서 개발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 노만경, 문기주, 이종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