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원고, 피상고인)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여 지배하고 있는 B(피고, 상고인)
ㄴ. 사건의 배경
B와 C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주식회사 A의 명의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음. 이에 C가 A와 B를 상대로, 동업관계를 이유로 한 A의 주식명의개서 등 내지 동업관계 탈퇴를 이유로 한 A의 재산에 대한 지분환급을 주장하였음.
ㄷ. 소송 내용
C는 A를 상대로 주식 일부에 대해 명의개서를 구하고, B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위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이에 C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 B를 상대로 동업약정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A의 재산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위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C의 손익분배비율을 약 60%로 인정하여, B에게 32억 원 상당의 정산금지급을 명하였음.
2. 판결(처분)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에 대해 C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B와 C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재산에는 주식회사 A의 주식이나 순자산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순자산에서 지분의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판결(처분)의 근거
주주가 되지 않는 동업약정의 당사자는 그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당사자가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그 소유의 재산은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심이 A의 주식에 대해서는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B와 C의 동업관계에 기초한 동업재산은 A의 총체적인 자산이라고 보아 마치 B와 C로 이루어진 동업체가 A의 주식 내지 재산을 합유의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시하면서 동시에 동업당사자 1인이 A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모순된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결과를 이끌어냄.
5. 판결의 의미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에 대해서는 기존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인 경우에 대해서만 법리가 존재하였는데, 일부 당사자가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개인들 사이의 동업약정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례로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