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A의 행정실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망 B, 피고 C가 채무자로 기재된 6개의 처분문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근거가 된 6개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에 따라 문서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위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기재된 필적은 모방필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문서의 형상에 이례적인 특이점이 관찰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습니다.
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1가합446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명력을 감안하면 인영의 동일성만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면 더욱 그러하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터 잡아, 법원은 6개의 처분문서에 대한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1)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점, 2) 감정인이 모방필적의 존재와, 문서의 이례적인 특이점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점, 3) 원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기도 한 점, 4) 소송계속 중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임의로 진행한 사감정결과의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5)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현실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제출한 6개의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강력하게 다투었으며, 특히 처분문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수사기관의 감정결과가 존재함에도 법원의 필적감정신청 채택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여러 관련사건의 판결이유까지도 분석하여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시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일응 인정됨에도, 의심을 품을 만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시하였는바, 처분문서의 강한 증명력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