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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약품 제조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하 '회사')가 상장회사 A(이하 'A사')를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M&A로서 배임, 스톡옵션 저가 발행 배임, 여러 회사와 연쇄적인 신주발행・인수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담보를 받지 않고 금원을 대여한 업무상횡령, 보호예수된 주식을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사기, 보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입건되었음.


2. 판결(처분)

서울남부지검은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일부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3. 판결(처분)의 근거

① 전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 B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으나 임직원들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B와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보고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② 보호예수된 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에 있어 교환대상 주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금지되는 사실상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회사, A사 외 기타 회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주발행・인수거래는 각자의 계산으로 서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채권채무를 부담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단순히 자금회전으로서의 부정한 기교로 볼 수는 없고,

④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점이 자회사의 상장시점보다 앞서므로 자회사가 상장하였을 때의 공모가를 기준으로 위 스톡옵션을 산정할 수 없어 스톡옵션 행사가가 지나치게 낮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⑤ 회사가 대주주인 B에게 명시적인 담보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해, B가 회사의 최대주주였고, 관련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 임직원들의 청구에 따라 바로 B가 담보를 제공하고 결국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회사 임직원들의 배임의 고의나 회사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전부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먼저, 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무자본 M&A의 주체로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세력이 주도한 무자본 M&A의 피해를 입고 희생당한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특히 회사의 임직원들은 무자본 M&A에 가담한 대주주 B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전체 피의사실에 대한 공모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보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보고의 원인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보고의무위반의 주관적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끌어내었고,

② 코스닥 상장규정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행 법령 및 관련 규정상 보호예수된 주식을 교환대상 주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 주장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며,

③ 회사와 A사 등 사이에 신주발행・인수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업확장 및 다각화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아무런 거짓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직접 당사자가 된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내어 자금을 회전시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끌어 내었고,

④ 스톡옵션 행사가 산정에 있어, 회사의 자회사의 상장 후의 가치가 회사의 주식에 반영되기 전에 스톡옵션이 부여되었다는 점, 회사가 과거에 일시적ㆍ우발적 사건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회사의 적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제시하여 그에 기초한 스톡옵션 행사가가 부당하게 과소하지 않음을 밝혀내었고,

⑤ 회사가 대주주인 B에게 담보 없이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임직원들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충실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사건 진행 중간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회사에 아무런 손해 없이 대여금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음.

결국,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 등을 검찰에서 모두 받아들여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 담당변호사: 강주헌, 강태훈, 권오준,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