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은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에 알게 된 이 사건 개발계획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계획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바른은 피고인들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ㄴ. 소송 내용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 바,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OO산업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였다거나 제3자인 C(피고인 B의 모)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당시 이 사건 개발계획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을 동기 내지 유인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개발계획과 관계 없이 카페 창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배우자 중 일방이 개발계획과 관련된 공무원이고, 타방 배우자가 개발계획이 예정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무고하게 처벌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