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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의뢰인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프랑스인 남성으로, 슬하에 2018년생, 2022년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과 그 아내는 7년 이상 프랑스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2022년 여름휴가차 한국 처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휴가 중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남편인 의뢰인을 머물던 집에서 내쫓고 자녀들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자녀들을 불법 유치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바른은 상대방(아내)에 대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헤이그아동탈취법’) 1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를 하였고, 청구를 제기한 지 불과 1 4개월만에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 인용 결정 및 아동반환청구 확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자녀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며 아동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2년 제정ㆍ시행된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 예규에 따르면 유아가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집행할 수 없어, 사실상 집행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헤이그아동탈취협약 미이행국으로까지 지정되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가 제정, 2024. 4. 1. 시행되었습니다. 위 예규에 따르면 아동의 거부가 집행불능사유가 되지 않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른은 2024. 7. 9. 위 예규에 따른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성공하였고, 마침내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프랑스로 귀국하게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프랑스인 의뢰인과 직접 면담이 가능한 영어 소통능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혼인 및 탈취 경위를 확인하였고, 위 협약의 공식 보고서 및 국내외 문헌 등을 근거로 위 협약상 상거소지의 법률적 의미와 프랑스 민법상의 양육권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른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반환의무가 있다는 확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 예규가 최근 새롭게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집행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예규 하에서도 채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자취를 감춰버려 집행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였고, 집행관실, 법원이 위촉한 아동심리전문가, 전문 경호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었으며, 집행 완료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녀들이 프랑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자녀는 양친과의 교류 하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 결정들은 대부분 집행불능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사례는 2024. 4. 1. 시행된 예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성공한 초기 사례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미연, 채나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