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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은 인력공급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조세포탈 등에 혐의를 두고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위 업체 대표를 고발하여 경찰, 검찰의 수사가 4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고발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횡령을 추가 인지하고, 업체 대표, 직원을 거듭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조업 및 생산, 물류 분야에서는 인력 수요가 높으나 공급은 부족하고, 원청이 책정한 급여(일단) 수준이 낮고, 근로자의 소속감도 낮아 인력공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원청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력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인력공급업체가 함께 인력을 모집하거나 인력공급업체들 사이에서 소개, 알선, 주선 등의 방식으로 인력 모집에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인력공급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설립되었고, 업체들 간에 소개, 알선, 주선 등의 거래가 존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상태에서 약 4년간 수사가 계속되던 중 검찰은 업체 대표 2명의 횡령을 새로 인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① 4년간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에서 보듯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소명이 있을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도 없음
② 정보공개청구(기록열람), 변호인 선임 등은 헌법 및 법률상 권리이므로, 이를 증거인멸 가능성의 근거로 볼 수 없음
③ 구속영장 기재 사실관계에 일부 오류가 있고, 고발사실 등에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도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
법무법인 바른은 인력공급업계에서 조세사건이 빈발하는 배경과 업체의 사정을 소명하였고, 이는 방어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음을 설득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바른의 위 소명은 향후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유사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