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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공연ㆍ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및 진흥업 등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K(피신청인)

ㄴ.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전보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행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지 변경과 주말 최소 1일 근무 등 근로조건 변경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06. 04.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확정).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적법성이 문제되었던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신청인 K를 대리하여 OOO 교대의식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역량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를 결정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전보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및 주말 근무 등 업무환경 변경이 있었지만 급여 변동은 없으며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보 처분 이전에 희망업무 조사 및 면담 진행 등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 인사명령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업무상의 필요성인데,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 조직구성 및 운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절차를 통해 대상자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거나 대상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관한 인사명령(또는 전보, 배치전환)의 적법성 내지 한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를 통해 이를 확인받은 판정으로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문기주, 정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