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공연ㆍ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및 진흥업 등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K(피신청인)
ㄴ.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전보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행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지 변경과 주말 최소 1일 근무 등 근로조건 변경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06. 04.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확정).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업무상의 필요성인데,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 조직구성 및 운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절차를 통해 대상자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거나 대상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관한 인사명령(또는 전보, 배치전환)의 적법성 내지 한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를 통해 이를 확인받은 판정으로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