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06. 04.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확정).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업무상의 필요성인데,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 조직구성 및 운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절차를 통해 대상자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거나 대상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관한 인사명령(또는 전보, 배치전환)의 적법성 내지 한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를 통해 이를 확인받은 판정으로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