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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사건의 배경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4, 피해자는 만 12세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ㆍ후배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이 본인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으며,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SNS 메신저로 전송하라고 협박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ㄴ. 소송의 경과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제1심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직권으로 위 각 공소사실에 축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작ㆍ배포등)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은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4654 판결




3. 판결의 근거


1)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하였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13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단지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피해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2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여 만 14세였던 피고인에게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 미수의 점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 및 교화과정을 통하여 품행을 교정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제1심에서부터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사건 장소 등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사건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SNS 대화내역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滿) 나이가 아니라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세는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SNS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를세는 나이에 의해 13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추행행위 내지 간음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부모님의 훈육과 학교의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이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