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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8. 10.경 지방국토관리청장(피고)에 대하여 최초로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지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를 다투기 위한 선행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도로구조규칙 해설을 반영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청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도로점용면적을 축소하여, 2020. 4.경 재차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청장은 A가 변경한 신청지 역시 도로연결규칙 제7조(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할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도로구조규칙 해설은 단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도로연결규칙 제7조 소정의 ‘버스정차대 구간’의 범위에 대한 행정청의 기술적 판단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으로는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존재하지만, 제1심법원은 신청지 인근의 교통량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지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7. 17. 선고 2023누431 판결
항소심 법원은 도로구조규칙 해설에 기재된 ‘버스정차대 구간’의 기준은 비록 행정규칙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도로에 대한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위 해설에서 제시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지의 현황에 도로구조규칙 해설을 적용하면, 버스정차대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신청지에 도로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5세대의 연립주택 주민들만이 출입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만일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면 신청지는 공로에 출입하지 못하는 맹지가 되어 버리므로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청지에 연석선이 이미 제거되어 있어 사실상 차량 통행로의 역할이 수행되어 왔다는 사정을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바른은 행정규칙이 비록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법원이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리(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를 원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도로구조규칙 해설의 내용이 이 사건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신청지 인근에 대한 다수의 현장 동영상을 제출하여 도로연결이 이루어져도 신청지 인근의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존 감정결과를 보강하였으며, 도로연결 불허가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신청지에 대한 장래의 건축가능성을 차단하는 침익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행정규칙의 기능을 충분히 감안하고, 신청지 인근의 교통현황 및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면밀히 검토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