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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최진숙 파트너 변호사, 최재웅 파트너 변호사, 김소연 파트너 변호사, 송예나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위하여 약 5,226억원 규모의 특수채권 매각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NPL) 6,473개 차주에 대한 채권합계액 약 5,226억원(채권원금 기준)의 담보부채권 및 무담보부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채권매매계약서(LSPA) 및 유동화회사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위 거래와 관련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자산유동화법,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령상 적용 규정을 검토하여 채권매각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은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달리 금융위원회의 지도 하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 저축은행 등과의 체결한 협약(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 새출발기금지원협약)상 매수인, 대상채권, 재매각 등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매각가이드라인 등을 꼼꼼히 살피고 유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위 거래가 금융위원회의 지도, 협약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권은 자산건전성 관리 기조 하에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러한 부실채권 매각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5대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프로젝트에 법률자문사로 적극 참여하고, 부실채권 매각에 관한 전문적, 실무적 감각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최진숙, 최재웅, 김소연, 송예나, 이성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