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숙 변호사는 금융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최진숙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충정에서 금융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고 2018년 법무법인 바른에 금융전문 변호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프로젝트금융, 부동산금융, 구조화금융, 자산유동화, 해외투자,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NPL 등 특수금융 및 일반금융을 포괄하는 금융 관련 제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을 통해 다져진 전문성과 경험을 기초로 금융 관련 소송, 중재 등 금융 분쟁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숙 변호사는 기존의 자문 역량을 기초로 2019년부터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부실화된 사모펀드가 줄줄이 환매 연기 및 중단 사태에 직면하자 2007년 리먼 사태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펀드 사태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TF를 구성하여 펀드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최진숙 변호사는 바른의 부실사모펀드 대응 TF팀의 팀장으로 회계법인, 해외 로펌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다수의 해외 부실사모펀드의 실사 및 해외 채권 회수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의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응하여 강화된 전문성을 기초로 바른의 부실사모펀드 대응 TF팀을 대체투자 회수자문 TF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부동산 관련 채권회수, 부실화된 PF 사업장의 정리, 도산절차에서의 채권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자문, 금융기관 특수채권 NPL 거래 등으로 법률자문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진숙 변호사는 바른의 금융규제 대응팀의 팀장으로서 바른의 금융·증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판·검사 출신 변호사, 금융전문 변호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 신고, 금융회사 검사·조사 및 제재 대응, 상장 유지 대응, 회계감리 대응, 금융관련법령 해석 및 컴플라이언스, 금융 수사·소송 및 분쟁 등으로 바른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숙 변호사는 국민주택기금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22년, 2023년 리걸타임즈 선정 증권 및 금융(Securities and Finance)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