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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자산운용사와 B증권회사는 해외 부동산을 매입 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투자상품을 만들면서 A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업무를, B증권회사는 대표주간사이자 수익증권의 총액인수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제때 매매대금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 당했습니다. 몰취 당한 계약금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양사 간에 분쟁이 발생 하였습니다. 초기 예치금(Soft Deposit)에 대해서는 양사가 균분부담 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추가 예치금(Hard Deposit)에 대해서는 균분해야 한다는 입장과 총액인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고 1심에서는 추가 예치금 또한 균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및 바른의 조력

 

항소심 법원은 추가 예치금을 균분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액인수인인 B증권회사가 전액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 사건 추가 예치금은 사실상 계약금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 추가 예치금과 초기 예치금의 법적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바른은 에스크로 계약서(Escrow Agreement)B증권회사의 추가 예치금 지급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처분문서임에도 1심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에스크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수정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서 해석상 당사자들 사이에 B증권회사가 추가 예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복잡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정 구술변론(P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 주된 쟁점 및 그 해석에 관한 재판부의 기존 관점을 변경하여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2020년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극도로 위축되었던 자본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사건으로 당시 비슷한 류의 사건이 꽤나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부동산의 가치하락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한 펀드투자자들 · 펀드 판매회사 · 펀드 운용회사 사이의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있어 대표주간사이자 총액인수자인 증권회사와 펀드 운용회사인 자산운용사 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고영한, 최진숙, 김도형, 박지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