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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는 정보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총 200,000주 중 44,000(지분율 22%)를 보유한 주주임.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발행가액 1억원으로 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주가 아닌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겸 대주주 A의 배우자인 B에게 발행하였음.

          

2. 판결의 요지 및 근거

 

재판부는 피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피고의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발행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우선 피고에 대한 사전적인 절차로 회계장부열람등사 등 가처분을 제기해 그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피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해 ① 피고가 기술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은 시기와 사채의 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위 특허권 등을 이전해준 주체와 인수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사채인수계약서에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② 사채의 발행 당시 상당한 자본금이 있었고, 사채 발행 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위 사채의 발행이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③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A 사이에 피고의 경영 전반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위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A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경영권 내지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는 점, 위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아 위 사채의 발행을 무효로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과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결국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위 사채의 발행이 피고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위 사채가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아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위 사채의 발행이 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음.

 

□담당변호사 : 노만경, 김대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