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바른(담당변호사 : 정동민, 이동훈, 강주헌, 정상태, 이다솔, 장세정)이 대리한 피고는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제품의 배송‧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물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전자제품의 배송‧설치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음.

 

2. 쟁점

 

원고들은 물류업무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최근 대법원은 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 1년간 쿠쿠전자, 웰니스, 청호나이스 등 사건에서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 이에 바른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① 설치기사들이 스스로 부기사를 채용하여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용자성의 지표로 보아야 한다는 점, PDA단말기를 통한 업무수행은 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보 전달에 불과한 점, ③ 원고들이 팀을 조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팀을 결성한 것이라는 점, ④ 원고들이 오전에 피고 물류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 ⑤ 원고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자제품 배송‧설치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나 작업도구를 직접 구입한 점, ⑥ 배송‧설치 실적에 따른 용역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원고들간 월별 용역료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회사가 패소할 경우 8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었으나, 원고들이 1심 패소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회사는 금전적 손실 부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ㅁ 담당변호사: 정동민, 이동훈, 강주헌, 정상태, 이다솔, 장세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