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코엑스몰 지하에 위치한 매장을 임차해 A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커피전문점 코엑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합니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와 사이에 위 가맹계약과 별도의 이면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를 위탁하고, 연간 총매출액이 14억 4,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특약을 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지특약’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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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가 코엑스몰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이면계약과 동일한 취지로 새로이 판매업무 및 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이 사건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실질은 전대차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1차 해지통보’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장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② 2020년 연간 매출액이 14억4,000만원을 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해지특약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③ 이 사건 위탁계약은 법률상 위탁매매 또는 위임에 해당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추가로 통보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2차 해지통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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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른의 역할 및 사건의 의미

 

바른 담당변호사들은 영업중단 직후 바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지특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월 최소 보장 임대료를 요구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서 원고의 편면적 해지권을 규정한 조항 등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1, 2차 해지통보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은 효력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피고가 수탁자로서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장 운영, 영업, 판매, 인원 관리, 매장 관리, 매장이용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직후 바로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피고로 하여금 영업을 재개해 중단 없이 매장운영을 계속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계속된 본안소송 1심에서도 위 가처분과 같이 사실상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바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부진에 따른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행위에 대응해 문제된 위탁계약서, 이면합의서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한 후 임시지위가처분, 간접강제 및 본안소송 등 절차를 적시에 병행함으로써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김용균, 손흥수, 유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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