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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코엑스몰 지하에 위치한 매장을 임차해 A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커피전문점 코엑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합니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와 사이에 위 가맹계약과 별도의 이면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를 위탁하고, 연간 총매출액이 14억 4,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특약을 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지특약’이라 합니다).

이후 원고가 코엑스몰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이면계약과 동일한 취지로 새로이 판매업무 및 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이 사건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실질은 전대차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1차 해지통보’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장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② 2020년 연간 매출액이 14억4,000만원을 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해지특약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③ 이 사건 위탁계약은 법률상 위탁매매 또는 위임에 해당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추가로 통보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2차 해지통보’라고 합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사건의 의미

 

바른 담당변호사들은 영업중단 직후 바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지특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월 최소 보장 임대료를 요구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서 원고의 편면적 해지권을 규정한 조항 등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1, 2차 해지통보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은 효력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피고가 수탁자로서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장 운영, 영업, 판매, 인원 관리, 매장 관리, 매장이용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직후 바로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피고로 하여금 영업을 재개해 중단 없이 매장운영을 계속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계속된 본안소송 1심에서도 위 가처분과 같이 사실상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바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부진에 따른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행위에 대응해 문제된 위탁계약서, 이면합의서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한 후 임시지위가처분, 간접강제 및 본안소송 등 절차를 적시에 병행함으로써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김용균, 손흥수, 유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