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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18년 5월경 국내 A, B 증권회사들은 중국 CERCG 보증부 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1,645억원 규모의 ABCP(이하 '이 사건 ABCP')를 발행 및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하였습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위 CERCG 보증부 사채가 상환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ABCP도 미상환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2019년 12월경 A, B 증권회사들 및 직원들이 이 사건 ABCP를 다른 증권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BCP 발행 과정에서 CERCG 보증부 사채에 대하여 중국 외환관리국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이하 ‘SAFE 이슈’)는 중요사항을 숨겨 이에 속은 다른 증권회사들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또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A, B 증권회사들 및 직원들을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사건에서 B 증권회사 및 직원을 변호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법원의 판단
위 형사소송은 2019년 12월경 공소제기가 되어 2022년 2월경 제1심 판결선고가 될 때까지 13회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관계자 및 금융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함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2022년 2월경 A, B 증권회사 및 직원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또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A, B 증권회사 및 직원들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에서는 이 사건 ABCP 발행 과정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SAFE 이슈는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수회에 걸친 공판 심리를 한 후 2022년 11월경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SAFE 규정과 관련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투자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ABCP에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SAFE 이슈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SAFE 이슈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SAFE 이슈가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A, B 증권회사 및 직원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위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은, 사모로 발행되는 ABCP 주선사의 책임 범위, 신용평가사가 수행하는 금융상품 신용평가의 의미 및 평가의 법적 성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의 범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양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추후 검찰이 상고를 하게 된다면 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형사소송의 상고심에서도 형사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 사건 외에도 각종 자본시장 관련 대규모 금융소송들을 담당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선도적인 판례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담당변호사: 정인진, 신현정, 김도형, 설재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