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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J사는 TV홈쇼핑 판매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납품업자로, TV홈쇼핑사인 C사와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C사에게 상품들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 J사가 공급하던 상품들 중 L상품이 좋은 판매실적을 보이자, C사는 L상품의 판매방송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고, J사는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L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L상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해지자 C사는 판매방송이 편성되려면 파격적인 판촉행사(4주 무료체험 및 1+1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였고, J사는 재고처리를 위하여 어떻게든 판매방송 편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파격적인 판촉행사에도 불구하고 L상품의 판매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판촉행사비용은 전부 J사가 떠안게 됨에 따라 J사는 사실상 도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바른은 C사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앞서, J사를 대리하여 C사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라 TV홈쇼핑사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촉행사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제2항), 그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는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금지되는데(제1항), C사의 경우 해당 법 규정의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영세한 소기업인 J사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바, 이에 바른은 TV홈쇼핑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책정 및 판매방송편성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적하면서, C사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미교부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 정황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한편, C사는 이 사건 판촉행사는 J사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바른은 납품업자의 ‘자발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C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인정(경고처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C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의 경우 J사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는 이유로 C사에게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같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들은 거대기업인 반면, 납품업자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과하여 판촉행사가 사실상 강제되고 판매촉진비용도 납품업자들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게다가 납품업자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쉽게 문제 삼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를 삼더라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판촉행사 실시에 관한 납품업자의 ‘자발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정황 증거로 C사의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실을 일응 입증한 뒤, 판촉행사 실시에 관한 J사의 ‘자발성’에 대하여는 C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여 C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백광현, 김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