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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D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D사가 과거 3년 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누적 벌점은 7점이었습니다.


□ 하도급법령은 벌점에서 가중점수와 경감점수를 모두 고려한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함께 경감점수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바른은 D사를 대리하여,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라 D사가 받을 수 있는 경감점수는 2점 이상이므로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바른은, D사가 1년 동안 체결한 하도급계약 및 D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전수 검토한 결과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1점, △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1점, △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1점으로 D사가 받을 수 있는 경감점수는 최대 3점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에 대하여 경감점수 2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D사의 누산점수는 5점(누적 벌점 7점 – 경감점수 2점)으로 5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면제하였습니다.


4. 시사점


□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각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 받게 되는데,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누산점수 5점 초과)이 되거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누산점수 4점 초과)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공표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벌점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거나 경감점수 요건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설령 경감점수 요건을 의도적으로 갖추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감점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감점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D사의 벌점 및 경감점수 관리가 다소 미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사의 모든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검토하여 D사가 받을 수 있는 경감점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백광현, 소재현, 김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