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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바른(담당변호사: 고일광, 김용우)이 대리한 당사자: B


▷ 사단법인 A의 주지스님이자 감사인 B는 사단법인 계좌를 보관하면서 사단법인 이사회나 총회 결의 없이 관련 사단법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등 행사하고, 사단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 경찰에서는, B가 사단법인 A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공사대금 등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바른이 B의 변호인으로 관여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바른이 B의 변호인으로 개진한 의견을 받아들여 B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변소의 요지 및 바른의 역할


▷ 바른은 B는 A 사단법인의 재산 관리를 총괄해 왔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총회 결의 없이 사단법인 명의의 공사관련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무효 혹은 취소가 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피의자의 위조 범의(고의)로 바로 연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원 99도4699호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단법인 A는 사찰 창건 이래 주지스님이었던 B에게 보수를 주지 아니하는 대신 사찰재산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사찰 창건과정, 재산의 관리처분관계, 운영 실상 등에 비추어 B가 위 금원 중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주지스님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3. 위 결정의 의의


▶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단법인 내부의 총회 내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요 문서를 작성하거나 상당한 자금을 지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하지만 본건에서는 대법원 99도4699호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와 같이, 사찰의 창건 이래 주지스님이 사단법인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의 재산 관리를 총괄하였으며, 종전에는 이사회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금지출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 횡령의 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고일광, 김용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