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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개요 및 의의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H자산운용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의한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rporate) 겸영인가 취득을 위한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른이 겸영인가 취득을 자문한 H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취득한 선례가 전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인가절차 및 주안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절차는 ①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예비인가 신청, ② 예비인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예비인가 취득, ③ (예비인가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조건을 완료한 후 본인가(설립인가) 신청, ④ 국토교통부의 실지조사 등을 통한 심사·확인 후 최종 인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인가를 승인하는데 있어 리츠 자산관리회사로서 자본과 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은 이후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인가 승인 이후 내부통제규정과 전산설비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이해상충방지 체계와 정보교류 차단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심사업무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3.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역할 및 장점

바른(담당변호사: 최진숙, 안주현, 장보윤)은 H자산운용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취득하는데 있어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H자산운용의 내부통제규정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부동산금융과 금융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H자산운용이 예비인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리츠 자산관리회사로서 지니는 장점 등을 국토교통부에 강조하였고, 본인가 취득 단계에서 실지조사에 대한 참여 및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H자산운용의 겸영인가 취득에 기여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최진숙, 안주현, 장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