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피고인은 원사업자의 공무 담당 직원인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 받음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제98조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ㅇ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고합441, 571, 781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민원 제기로 불법하도급, 금품 수수 여부 등에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나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 ② 수급사업자가 민원 과정에서 제출한 통화 및 메시지에도 공사대금의 증액과 관련된 논의나 금품 수수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해서 공사대금 증액이 아니라 영업활동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수급사업자를 위해 다른 공사 현장을 소개하여 준 정황이 확인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금원 교부 목적이나 부정한 청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수급사업자의 민원 제기 목적과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한 협박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하도급공사에서 변경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공무 담당 직원 간의 금원 수수가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공사대금 증액은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따른 금원 수수의 결과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건설산업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라고 하더라도 통상 1~2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고, 발주자의 승인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었다면, 공사대금 증액 또는 그 논의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공사대금 증액의 실체적·절차적 사유가 존재하고, 당사자들 간에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논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른 공사 현장을 위한 영업활동 등이 논의된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전제인 ‘공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공사수주, 계약변경, 공사대금 증액 등의 이슈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