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하 'R사')
ㄴ. 사건의 배경
R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3. 10. 무렵부터 해저케이블용 Shaped filler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정원이 2025. 8. 1. R사에게 이 사건 과제가 이미 타사(이하 신고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과 중복되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중복성 여부에 대한 특별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기정원은 2025. 8. 27.자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중복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5. 9. 22. 특별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이를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 기정원 특별평가위원회의 판단 특별평가위원회는 R사를 대리한 바른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과제가 중복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기정원은, 이 사건 과제가 신고 회사의 제품 등 종래의 제품과 달리 'PE(폴리에틸렌)' 소재가 아닌 'PP(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과제의 개발목표와 개발내용 등이 신고 회사의 그것과 유사하여 중복과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2025. 9. 22. 특별평가위원회를 통해 특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특별평가위원회가 사업 중단 판정을 할 경우, 기정원이 참여 제안,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처분으로 나아갈 절체 절명의 순간에, 바른은 R사를 대리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년 간 활동해 온 중소기업 정책통인 정욱조 고문을 필두로 위와 같은 중복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른은 실체적인 측면에서 소재의 변경에 따른 개발목표 및 내용상 명확한 기술적 차별화 요소가 존재하여 중복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최초 과제 선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R사가 처음에는 'PE' 소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가 'PP' 소재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중복성 문제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법리에 맞게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바른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소재의 차이라는 핵심적인 부분 외 다른 유사점은 신고 회사와 R사가 공통된 최종 수요처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이는 특별평가위원회가 "이 사건 과제가 중복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른은, 기정원이 제기한 중복성 이슈를 제재 처분 전 단계에서, 즉 소송을 거치지 않고 확실하게 해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4. 본건의 의의 본건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 개발된 기술 또는 신청한 기술과의 중복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최초 지원 당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중복과제로 판단되어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건 역시 의뢰인이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중복과제로 강하게 의심받았으나, 바른이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의도했던 차별화 요소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어, 의뢰인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정당한 과제 수행자'로서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본건은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