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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각 부처에서 진행된 적폐청산 과정에서, 최근 대법원이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유일하게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를 지급받은 행위로 뇌물 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기본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공무원이 다른 공동정범으로부터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는 공범 상호간의 이익분배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워 무죄판결을 이끌었다.

제1심에서 위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방조 및 장물취득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법무법인 바른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방조에 관해서는 이원종 비서실장이 횡령죄에 관하여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장물취득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장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 판결로 이끌었다.

최근 대법원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전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제기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