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조합은 B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B가 여러 차례 사업비 대여의무 등의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이행하고 A조합과의 협상을 불성실하게 임하자, A조합은 B와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A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결의하고, B에게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B는 위 계약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의 입찰절차의 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및 바른의 역할
B는 공사도급계약상 해지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도시정비사업의 도급인인 조합은 도급인의 자유로운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673조의 해지권도 행사할 수 없다면서, A조합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B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상 해지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의 도급인인 조합만 민법 제673조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반박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하급심 판결의 제시를 통하여 B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B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뿐만 아니라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해지를 위한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지를 위한 총회가 무효라는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이에 대하여, 시공자의 선정과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고, 명문의 규정도 없이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함부로 강화하는 경우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지를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바른의 주장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 들여, B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의 면밀한 심리를 통하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이와 별개로 A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와 달리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B의 위 가처분 신청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A조합의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하더라도, A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재차 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이상 위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바른은 위 가처분 사건에서
▷ 도시정비사업의 도급인인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도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하여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여, 시공자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의 지속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법리 등을 명확히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