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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를 회생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편법적으로 경영을 이어갔으며, 그 사이에 대상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염없이 시간만 끌렸습니다.

특히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매나 공매절차를 거치더라도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를 거치더라도 충분한 낙찰 대금을 받아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현재 법률규정 아래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회생절차 외의 방법은 회원들의 100% 동의를 받는 것 뿐입니다). 제주도 제피로스 골프장(현 그린필드CC)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시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은 89,728,800,42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공매절차에서 낙찰가는 약 45억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한프이앤씨(유)는 대상회사에 대한 380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2019. 3. 이른바 P-PLAN 방식의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수인을 확보하여 본인의 채권을 변제 받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마땅한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여 직접 인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노석준, 이민훈 변호사는 한프이앤씨(유)를 대리하여 P-PLAN 방식의 사전계획안을 준비하였고, 2019. 10. 28.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6주만인 2019. 12. 13.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생담보권자 92%, 회생채권자 77%의 동의를 얻어 사전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본건의 경우 기존 주주들은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대상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고, 그에 반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회생절차 인가를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기존 경영진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가될 가능성이 없는 회생계획안을 별도로 제출하였고, 회원들에게 한프이앤씨(유)의 사전계획안에 동의하지 말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재판부에 해당 회생계획안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사전에 이끌어 내어 관계인집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사전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경영자였던 관리인은 관계인집회를 이틀 남겨놓은 오후 늦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관리인직을 사임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집회 무산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다시 신속하게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정을 이끌어 내서 겨우 일정을 맞추어 계획에 따라 인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 금액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회원들에게 30% 현금 변제와 20% 할인권 발행이라는 높은 수준의 변제율을 제안하였고, 회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 공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 회생계획안을 준비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회사의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신속한 회생절차개시신청(P-PLAN)을 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시키고, 채권액을 변제 받아낸 최초의 사례입니다. 향후 부실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획기적인 채권 회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