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정된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6046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누56170 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병한 ‘좌측 족부 전모지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상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인 피고는 또 다시 ‘상이등급기준(1급 내지 7급)에 못 미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하며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훈처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 보훈처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재처분을 함
①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법원의 감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감정기관(감정의)을 재 지정받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② 또한 감정의가 회신한 감정서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정인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구체적인 조회사항을 여러 항목(특히 A.M.A 6판 통증 장애평가 방법 관련)으로 제시하여, 감정의로부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③ 위 사건에서 보훈처에서는 감정의의 감정결과(상이등급 6급 또는 7급)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대리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근(CRPS) 환자에 대하여 치료 경험이 많은 감정의로부터 보훈처에서 문제삼은 부분과 관련하여 조목조목 회신을 받았습니다.
④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조정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조정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보훈처는 모두 수용하였으며, 결국 원고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