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부동산·건설 분야(Real Estate & Construction)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입니다. 안선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고 2010년 바른에 입사하여 민·형사 소송을 두루 경험한 후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건설·부동산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로는 △ 가습기살균제 사건, △ MBC 파업 사건, △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유명 국회의원의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 △ 유명 신문사 사장의 횡령 사건, △ 무기 중개업자의 조세포탈 사건, △ 저축은행 사건, △ 대규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 주요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사건, △ 재개발구역지정결정 무효확인 사건,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 시정명령 취소 사건 등의 행정사건과 △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사 상호간의 정산금 청구 사건, △ 환경 플랜트 건설사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인도네시아 발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사건, △ 사모펀드 운영 내지 주가연계증권 투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 같은 다양한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의 면모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안선영 변호사는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회계관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2019.~2021.), 경기도 언론홍보위원회 위원(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2023.~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2024.~현재), 광주·하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위원장(2024.~현재) 등의 대외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