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부동산·건설 분야(Real Estate & Construction)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입니다. 안선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고 2010년 바른에 입사하여 민·형사 소송을 두루 경험한 후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건설·부동산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로는 △ 가습기살균제 사건, △ MBC 파업 사건, △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유명 국회의원의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 △ 유명 신문사 사장의 횡령 사건, △ 무기 중개업자의 조세포탈 사건, △ 저축은행 사건, △ 대규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 주요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사건, △ 재개발구역지정결정 무효확인 사건,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 시정명령 취소 사건 등의 행정사건과 △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사 상호간의 정산금 청구 사건, △ 환경 플랜트 건설사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인도네시아 발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사건, △ 사모펀드 운영 내지 주가연계증권 투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 같은 다양한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의 면모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안선영 변호사는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회계관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2019.~2021.), 경기도 언론홍보위원회 위원(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2023.~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2024.~현재), 광주·하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위원장(2024.~현재) 등의 대외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1이매고등학교 졸업
  • 2007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6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8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제11기 수료
  • 2019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33기 수료

경력

  • 2010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6 ~ 2017삼정회계법인(KPMG) 파견근무
  • 2019 ~ 현 재경기도 언론홍보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4 ~ 현 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2024 ~ 현 재광주·하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MBC 파업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
  •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사건
  •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 손해배상 사건
  • 인도네시아 발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사건
  • 사모펀드 운영 관련 손해배상 사건
  • 주가연계증권 투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배당이의 사건

회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대표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
  • 출자금반환 등 청구 사건
  • 주식가압류 사건
  • 질권실행을 위한 주식압류명령 사건

재개발, 재건축

  •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사건
  •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사건
  • 재개발구역지정결정 무효확인 사건
  • 이주대책비 사건
  • 분양대금 반환사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계약금 등 반환청구 사건

행정

  •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 등록취소처분 취소 사건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사건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
  •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사건
  •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 사건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노동

  • 재임용거부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
  •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
  • 부당해임 무효확인 등 사건
  •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 사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자격

  • 회계관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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