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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담당변호사: 백창원, 안선영)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은 환경부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환경오염 물질을 허가받은 기준 이내로만 배출해 왔는바, 생산한 스팀을 인근 사업장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및 건강권에 대한 새로운 침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면서, 오히려 충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환경권 및 건강권에 대한 공익침해 우려’라는 처분사유야말로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아무리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 심사해야 할 것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소통, 교통안전뿐이지, 주민들의 반대 여부는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재량행위도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비교ㆍ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사를 피력하자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도로점용허가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도로점용허가가 거부되었을 경우에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사회, 경제적 손실(수급업체의 손해 및 폐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탄소중립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른은 이 사건과 구조나 쟁점이 거의 유사한 사건(환경권 및 건강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들어 거부처분을 했다가 패소한 사건들)을 분석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배관과의 안전성 문제’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추가된 처분 사유로서, 바른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과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도시가스 배관과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막연히 고형연료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 도로점용불허가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는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며,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환경오염에 대한 유해성 논란을 지적한 것인 반면, 도시가스 배관과의 안전성 문제는 공사의 안전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백창원, 안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