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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군에게 방송장비 수령을 명하였습니다. 일체형은 당초 입찰 공고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양이 아니며, 결합형 또한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공군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사건은 확정되었고, A사는 자칫하면 10억원 가량의 제품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은 위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장비는 일반 방송장비로서 부피와 무게를 중요시하는 무기 · 통신장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입찰 공고문들을 비교 제시하였습니다. 바른은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가 경량 · 소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엄격한 규격이 필요한 것도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군이 만일 이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면 입찰 공고 당시 이 점을 분명하게 요청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이는 항소심 판결에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김도형, 김미연, 남준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