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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2018. 7. 4.자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방파호안 기초처리공 부분(이하이 사건 공사’)을 하도급한 원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기성고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각종 자재의 추가비용 및 해상장비 동원 추가사용료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초과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 피고는 2차 현장설명서에서 기존에 12개월이었던 공사기간을 5개월로 투찰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였고, △ 원고가 당시 기상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고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16조의2 1항 제2호 및「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법무법인 바른은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상 Barge선을 지연투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이 더욱 지체되었다는 점당시 기상 상황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원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 하도급법 제16조의2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원고가 1, 2차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상상황의 악화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의 전부기각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추가적인 공사비 발생에 관련된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하도급법 제16조의2 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원고가 1, 2차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바른은기상상황의 악화라는 자칫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내세워 추가 공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의 기상상황이 결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에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음을 밝혀 냈고, 이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의 문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바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향후 하도급거래관계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백광현, 한원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