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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조달청(이하 '피고') 2020. 5. 28. A중앙회(이하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가 발주한 실태조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입찰에 관하여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2. 바른의 조력


법무법인 바른은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원고와 같이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갖춘 기관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주무부처 또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 △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다수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원고의 공익적 역할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과다함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재판부에 이 사건 처분의 수위에 관한 당사자 간 의견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담합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수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부과로 대체하는 것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바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원고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경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더 이상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법위반을 주도한 실무자를 모두 징계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원고가 수많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의 차질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부과를 인용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가 해당 의결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축소·변경되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바른은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라는 이례적인 방식을 통하여 소송절차에서 처분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처분 상대방이 행정처분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을 해결한 방법은, 향후 행정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사건에서 처분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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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백광현, 소재현, 한원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