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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방수 휴대폰의 모든 모델에 거의 독점적으로 채택된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를 개발한 업체이고, T사는 K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J를 채용하여 K사의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에 관한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조방법')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T사는 "OOO"라는 이름의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이하 '이 사건 양산품')를 개발 및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사는 이 사건 양산품이 이 사건 제조방법(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조된 영업비밀 침해품이라고 주장하며, T사를 상대로 이 사건 양산품의 제조, 제조위탁,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제조방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인지 여부, (2) T사가 이 사건 양산품의 개발 시 이 사건 제조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 T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K사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 다수의 쟁점들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T사는, K사의 이 사건 제조방법이 수많은 특허공보들에 개시된 기술사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양산품의 제조방법이 이 사건 제조방법과 동일하지 않으며 이를 감정 결과를 통해 확인받았는바, T사가 K사의 이 사건 제조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T사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T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반복하여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른은 K사를 대리하여, T사의 위 주장 모두 관련 법리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임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바른은 T사가 비밀스럽게 관리한 이 사건 양산품의 제조방법을 알아내 이 사건 양산품의 제조방법이 K사의 이 사건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 9. 12. T사의 이 사건 양산품이 K사의 이 사건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영업비밀 침해품이라고 명확히 인정하고, T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며, 감정 결과 및 관련 형사판결에 근거한 T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12. 선고 2020가합100980 판결).
5. 시사하는 바
상대방이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상대방의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알아내고, 그 상대방의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개발된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