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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법인을 운영하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은 40대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자녀가 병환으로 사망하면 미성년 손자녀들이 승계할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이혼 소송 중인 자녀의 배우자가 행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상속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신탁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수익권을 부여하고, 손자녀들에게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 분배하다가 손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신탁재산 원본을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속설계와 자녀 사망시 발생할 우려 상황에 대하여도 대비하였습니다.

 


3. 시사점


유언대용신탁은 기존의 상속제도가 갖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지를 구체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종래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설정보수, 집행보수 그리고 매년 관리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피상속인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야 하기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속설계를 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신탁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스스로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도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되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신탁 설계상의 유연성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신탁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기존의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다양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웅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