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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진행경과 및 법원의 판결


원고는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이하, '프랜차이즈')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던 점주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점주의 허위사실 게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점주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선임하여 프랜차이즈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수원고등법원은 프랜차이즈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반면, 점주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의 2배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2022나22001, 2022나22018).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거래거절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 (중략) …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거절의 통지 내지 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의 최대 행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실하게 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폐업하고 그 장소에서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맹사업자의 지위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거절의 통지 내지 계약해지로 인하여 다른 가맹사업자들의 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그 밖에 원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경위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점주를 대리하여 프랜차이즈 업체의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고,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주장함으로써 일실이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그 적용 사례가 거의 없고, 적용되더라도 극히 적은 범위에서 손해액이 증액되고 있는 실무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실이익(실손해)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정양훈, 김용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