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특수 산업입니다. 국내외 안보 정책, 수출입 통제, 국방 규격 및 조달 절차 등 다층적인 법률 이슈가 존재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방산 기업과 정부기관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위사업청, 국방부 등 주요 행정기관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협상 및 법률지원, 송무, 법령 제·개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한 방산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방위산업 관련 행정·형사·민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른은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법률 이슈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업 및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 및 국산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과 관련한 국제거래 자문,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이슈 대응, 방산 계약 관련 분쟁 및 규제 대응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 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자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법령 제·개정 및 공공계약 제도 개선 등 국가 정책 수준의 과제에 대한 법률적 기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