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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A
는 뇌물공여자 B와 대학 신입생 시절에 만나서 최근까지도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사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B는 평소에도 A를 비롯한 친구들을 위하여 술값이나 식사비를 대신 부담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A B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에서 공모하던 과제를 소개해 주었고, B의 업체는 해당 과제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B A에게 숙박비,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하였고, 현금으로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B A의 상급자인 C, 다른 공무원 D에게도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B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에 관한 녹음 파일을 발견하였으나, 법원에서 즉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위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 : 1심 법원은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과 이에 대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 A, B에 대하여, 자백 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고, 공범의 진술은 서로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 C, D에 대하여, A, B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써 C, D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존재하지만,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고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었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인 녹음파일의 일부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제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의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자백 진술까지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심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 파일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심이 뇌물 공여자인 B의 자백 취지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면 이를 C, D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오히려 B의 업체가 과제에 지원하였다는 것이 A가 소속된 기관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으며, A B의 업체가 해당 과제에 선정되기 위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결의 내용[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8. 10. 선고 2022노82 판결]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개진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한 자백 취지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 파일을 제시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검증을 거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무죄가 선고되었던 C, D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는 제1심 이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최초의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2차적 증거가 수집될 수 있었더라도 곧바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는 없으며, 2차적 증거 중에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 박성호, 허경범, 김정준, 민경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