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지방자치단체장(이하 '피고')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하면서 '원고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원고가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 환산금액과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폐지 국공유지 환산금액을 각 공제한 다음 그 차액인 약 35억 원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인가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위와 같은 인가조건은 사실상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비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면적 환산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고 나머지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 한 것으로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등에 관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명시되어 있듯이 피고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원고에게 무상양도하였고 원고는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 금원을 기부채납한 것일 뿐 유상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법원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현 제97조 제2항)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을 잠탈하는 행위 태양은 다양할 수 있는데 행위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인가조건은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 및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의 각 환산금액 합계액과 원고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 환산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고 나머지는 유상양도하는 효과가 있는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는 무상양도 대상인 국공유지를 유상양도하는 것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인가조건을 부가한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의 실질은 피고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유상 양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강행규정 잠탈행위에 대하여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바른은 위 인가조건이 부가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원고에게 유상양도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안을 요청한 것이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위 인가조건을 부가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원고에게 유상양도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강행규정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와 같은 인가조건을 부가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반하는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기존의 법리에서 더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현금 기부채납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실질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로 여전히 무효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