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설렁탕 전문점 운영법인 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91년경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영업표지 "A"을 사용하며 설렁탕 전문점을 운영해 왔고, 이는 양평군 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7년부터 양평군 강상면에서 영업표지 "양평 A"을 사용하여 설렁탕 전문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참고로 원고의 영업표지 "A"은 등록상표는 아니고, 피고의 영업표지 "강상 A"은 등록상표입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합11180 판결)
위 본안사건에 앞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바른은 "A"이라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피고가 사용하는 영업표지와 위 영업표지의 유사성 등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피고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중단을 명하는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는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본안 사건에서는 상호 변경 전까지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위 부정경쟁행위의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순이익 추정액의 6%가 넘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인, 영업표지의 비유사성, 상표권자로서의 등록상표 사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리와 다양한 증거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파악한 피고의 매출액과 순이익, 영업이익률 통계자료 등에 기초하여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유명' 상표를 보유한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 담당변호사 : 정영훈ㆍ심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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