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문기주, 김다연)이 대리한 원고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A

② 사건의 배경 : A는 2019. 1.경 저작권 이용료 징수업종의 확대에 따른 대응과 실적부진 지부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지부별 인력 충원 및 재배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전직 후보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 B를 전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직토록 하였음. B는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A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③ 소송내용 : A(원고)는 “이 사건 전직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연관리 업무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직으로 참가인이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전직 과정에서 참가인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 B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함.


2.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0. 10. 15.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⑴ 업무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일부를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② 원고가 참가인을 전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며, ③ 이 사건 전직이 참가인의 원고 협회의 임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④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⑤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전보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전직 과정에서 참가인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전보처분에 관한 유효성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A가 ① 지역지부별 인력 충원 및 운영실적에 따른 책임 보직자 인사, 공석인 지부 책임 보직자 인사, 연고지에 따른 지부 인력 재배치, 징수업종 확대에 따른 지부별 인력 충원 및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었음과 ② 특히 공연권 징수업종 확대에 따른 지부별 인력 충원 및 재배치를 위해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개인 실적이 평균 이상인 직원을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하는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전직이 이루어졌음을 주장·입증하였음. 나아가 ③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④ A가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주장·입증하였음.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그러나 사용자가 전보나 전직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 리스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권 행사 전에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해당 전보나 전직 대상자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