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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개업의(피고인)

ㄴ. 사건의 배경
검사는 피고인이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2017. 2.경부터 2018. 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62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공판과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특정된 직원들 및 제약회사 관련자 등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및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특정한 일시와 금액)가 중점적으로 심리되었습니다.

2.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관련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대하여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녹취서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공판과정에서 각 관련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녹취서 및 진술서,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과, 제약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찾아간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이들의 발언이 기재된 녹취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전문증거들에 대한 증거법칙상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특신상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노만경, 이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