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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전 건설회사 대표이사 겸 자산운용사 소유주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건설회사 등을 운영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미분양, 시공사의 공사대금 지연지급 등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소유한 2개 회사의 실소유주를 의뢰인으로 의심하고 관련 비위를 조사하여 검찰 반부패부에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수사참고자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금보험공사 조사시부터 다른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검찰 통보 후에는 금융경제범죄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에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다른 로펌과 함께 수사라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부도난 두 회사 경영과정에서 아무런 비위가 없었고 오히려 90억 원 상당 대출을 받고 대출원리금으로 100억 원 상당을 변제한 선량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비위에 대해서는
1) 의뢰인이 자녀가 소유한 회사 명의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매입대금의 80%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의뢰인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2) 자녀에게 유상증자 대금 3억 원을 대여한 것은 대여한 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3) 자녀 소유의 회사 2곳의 법인카드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은 카드의 실제 사용인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처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처벌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도 업무상횡령으로 입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통보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