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전문건설공제조합(피고)

나.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회사들로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 계약이행보증금은 592,680,000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들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후속 업체와 잔여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지만, 하도급법 제13조의2 10항 단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원고들은 2021. 5. 12. 수급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산시스템상 하도급계약 통보를 결재한 후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묵시적·순차적인 직접지급 합의가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10항 단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의 직접지급 합의'가 실제로 성립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이행보증금 592,68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2021. 5. 12.자 합의서에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이 없었던 점, ② 전산시스템상 결재는 하도급계약의 통보 및 적정성 심사에 가까운 점, ③ 공사감독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날인한 별도의 합의서와 최초 직접지급이 모두 2021. 7.경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건의 핵심을 하도급법 제13조의2 10항 단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30일 이내 직접지급 합의'의 성립 여부​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여 대법원까지 전부승소한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을 제시하고, 지급보증의 예외사유인 직접지급 합의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상 결재의 법적 성격, 공사감독관의 대리권 유무, 2021. 7.자 후속 합의서와 최초 직접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지급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주요 기각사유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묵시적·순차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권한 있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관리시스템상 결재, 보완요청의 부재, 담당 직원의 업무상 인식 및 30일이 지난 후의 직접지급만으로는 법정기한 내 직접지급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가 문제 되는 유사 건설보증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노만경, 홍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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