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A회사
나. 사건의 배경
개발이익환수법 제24조에 따라, 골프장 개발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A회사는 행정청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골프장 대상부지의 지질조사보고서와 종횡단면도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A회사가 산출명세서에 반영한 경암(硬巖)의 수량과, 브레이커ㆍ불도저 리퍼 등 장비를 사용한 암석절취 수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발비용이 과소하게 산입되어 통상적인 골프장 개발사업보다 매우 과중한 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말았습니다.
다. 소송 내용
통상적인 골프장 개발사업에 비하여 과중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A회사는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계속 중 누락된 개발비용의 항목별 주장ㆍ증명이 진행되었습니다.
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구합30409 판결
3. 판결의 근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건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누락된 개발비용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개발비용이 누락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암에 대한 장비사용 절취수량 : 행정청은 당초 지질조사보고서의 시추주상도에 연암층까지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암 절취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감정결과 심부로 갈수록 연암, 보통암, 경암 이상의 암반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감정인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결과는 쉽사리 배척할 수 없습니다.
▶ 녹생토 공사수량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에 녹생토 공사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입증이 가능하고, 실제 녹생토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에 해당 녹생토 공사수량이 개발비용에 추가적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청이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행정청이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암이 실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을 신청하였고, 누락된 개발비용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하여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각종 도표를 활용해서 충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여, 납부의무자가 실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개발비용이라면 마땅히 산입되어야 하고, 행정청의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개발비용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동훈, 박성호, 민경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