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받은 종합건설업체 A, B, C, D, E, F
나. 사건의 배경
각 의뢰인은 2026년 하반기에 조달청(LH수요)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서, 2025년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의뢰인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통보하였는바, 각 의뢰인이 통보받은 사고사망만인율의 구체적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건설업체 A: 24.39 (종합건설업체 평균의 약 14배)
종합건설업체 B: 19.71 (종합건설업체 평균의 약 11배)
종합건설업체 C: 51.02 (종합건설업체 평균의 약 28배)
종합건설업체 D: 19.32 (종합건설업체 평균의 약 11배)
종합건설업체 E: 7.42 (종합건설업체 평균의 약2배)
종합건설업체 F: 53.33 (종합건설업체 평균의 약 30배)
다. 소송 내용
바른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위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23.자 2026아12620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6. 7. 23.자 2026아12583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6. 7. 27.자 2026아12574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6. 7. 29.자 2026아12582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6. 8. 21.자 2026아12571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6. 8. 21.자 2026아12631 결정
3. 판결의 근거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뢰인에 대한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본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행정/조세그룹(담당변호사 박성호, 강지원, 김명기)은 본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수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가 극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등 관련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해당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은 의뢰인의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그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행정/조세그룹(담당변호사 박성호)은 지난해 국내 로펌 최초로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산업재해로 인한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공사수행능력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분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영업상 불이익을 조기에 차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올해에만 총 6건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관련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성호, 강지원, 김명기 변호사